세계일보

검색

<속보> 이정미 "崔이익 위해 대통령 권한과 직무 남용,공직자 법 위배"

입력 : 2017-03-10 11:19:42 수정 : 2017-03-10 11:19:4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과 직무를 남용하는 등 공직자 법을 위배했다"며 위법한 행위를 했음을 분명히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혜윤 '사랑스러운 볼하트'
  • 김혜윤 '사랑스러운 볼하트'
  • 채수빈 '매력적인 미소'
  • 조보아 '아름다운 미소'
  • 아이브 장원영 '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