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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분양은 업체가 정식 분양승인과 입주자 공모를 거치지 않고, 분양승인 전에 입주자와 개별계약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문 전 대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당시는 물론, 현재도 주택법상 불법이다. 문 전 대표 측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전 대표는 1989년 당시 거주하던 곳 근처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정상적인 일반 분양 아파트로 알고 있었다”며 “해당 아파트는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분양 이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입주 시기가 1년 이상 지체돼 함께 분양을 받은 사람들과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며 “여기서 승소해 건설업체는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만일 문 전 대표가 특혜 사전분양을 받았다면 문 전 대표 등 입주자들도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시 문 전 대표 등 입주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통상적으로 특혜성 사전분양은 아파트 전체 세대 가운데 일부만 사전에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며 “그러나 문 전 대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전체 세대가 같은 방식으로 분양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일보는 1989년 문 전 대표가 부산 사하구에서 142㎡(43평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고, 당시 건설업체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입주자 공개 추첨 대신 입주자 개별 계약으로 불법 사전분양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문 전 대표는 당시 분양가 7000만원 상당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는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지자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건설사를 상대로 ‘지체상금’(입주지연금) 소송을 제기했고,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자신이 직접 사건도 수임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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