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송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변호사로서 개업하려면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 등 변호사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현 정부 첫 검찰총장인 채 전 총장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하던 2013년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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