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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도 유럽 같은 국제인권재판소 설치 필요"

입력 : 2017-01-15 11:07:38 수정 : 2017-01-15 1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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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출범 기념책자 발간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지구촌 31개국 헌법재판기관과 주요 학자, 4개 국제재판소 및 국제기구가 지혜를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서울에서 공식 출범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의 향후 운영 방향을 제시할 ‘글로벌 입헌주의와 다층적 인권보장의 전망’이란 제목의 책자를 펴냈다고 15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책에는 2014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제안한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 필요성을 지지하는 세계 각국 헌법재판소장 및 대법원장, 국제기구 대표, 해외 유명학자 등의 기고문이 대거 실렸다. 지아니 부키키오 베니스위원회 위원장, 마크 필리거 유럽인권재판소 전 재판관을 포함한 주요 국가 헌법재판기관 수장과 재판관이 기고문집에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의 박 헌재소장과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도 참여했다.

 귀도 라이몬디 유럽인권재판소장은 기고문에서 “인권재판소가 없어 아시아 대부분 국가 시민들은 국내 재판결과에 대해 지역 인권재판소에 제소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아시아 국가 국민들의 효과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호베르토 까우다스 미주인권재판소장은 미주인권재판소가 설립된 과정과 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역할을 소개한 뒤 “아시아인권재판소가 설립된다면 재판소가 보장할 권리와 자유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인권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아니 부키키오 베니스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인권의 수호기관이고 그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지역 인권보장 체제의 설립을 헌법재판소가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시카고대학 톰 긴스버그 교수는 세계 주요 지역 중 아시아지역에만 지역 인권재판소나 인권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논의를 문화적·역사적 차원에서 소개한 뒤 “아시아 인권보장기구의 설립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책자는 전국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PDF파일 형태로 헌재 홈페이지에 공개해 일반인도 누구날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 헌재소장은 발간사에서 “세계 각국 헌법재판제도 소개에서부터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제언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헌법재판 전문가들이 어떤 고민과 견해를 갖고 있는지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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