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두번째 변론을 열어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1차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3일엔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불참, 9분만에 종료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이날 오전 10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의 변론을 듣는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첫 증인신문 증인으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채택됐다.
하지만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소재지가 불분명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변론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증인소환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출석요구소 자체를 받지 못했다면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도 형사소송법상 강제 구인 등 강제 소환 수단을 쓸 수 없다.
이에 헌재는 이들이 불참할 경우 별도 기일을 잡을 지를 고려 중이다 .
한편 헌재는 이날 2차 변론 때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관여 의혹,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캐물을 계획이다.
증인신문에 앞서 오전 변론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측이 모두진술을 통해 심판정에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공격·방어 논리를 내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에는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한 일반인 54명(현장 선착순 배정 10명 포함)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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