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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 보고 국제결혼했더니 신부가 '성병' '하반신 마비'

입력 : 2016-12-28 11:05:55 수정 : 2016-12-30 15: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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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국제결혼중개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걸렸다.

2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미제공 혐의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A(5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국내 남성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B(40)씨 등 10명에게 결혼 대상 여성의 혼인 경력, 건강 상태 등이 담긴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중개비로 1000만~1500만원씩을 지불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입었다.

A씨는 2014년 8월 베트남 현지에서 여성(23)과 만나 이듬해 2월 국내에서 결혼 생활에 들어갔지만 성병이 옮아 치료를 받았다. 이마저 베트남 여성은 입국 뒤 한 달여 만에 가출했다.

또다른 베트남 여성(28)을 소개받아 결혼한 C(42)씨는 결혼 후 5개월 만에 여성의 하반신 마비증을 알게 돼 2000여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지출했다.

A씨 등의 중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 일부는 외국인등록증을 취득한 뒤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하는 등 국내 이민을 목적으로 허위로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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