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이름이 공개된 사람의 경우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 법률회사 대표 변호사, 1억5000만원 벌고도 의료보험 및 연금 한푼도 안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A변호사는 지난해 과세소득 1억4708만원을 신고했지만 2009년 2월부터 57개월간 부과된 건강보험료 7063만원, 국민연금도 83개월 7521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도·소매업체 B사는 25개월치 건강보험료 1억887만원과 34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 7247만원을 체납 중이다.
주차장을 운영하는 C(52)씨는 지난해 4946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24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88개월치 건강보험료 1267만원을 내지 않았다.
보험공단에 따르면 공개대상은 건강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하고 액수가 1000만원 이상인 자, 연금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하고 액수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고용·산재 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하고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건강보험료가 948억원, 연금보험료가 353억원, 고용·산재보험료가 402억원으로 총 1703억원이다.
공단은 지난 3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예정 대상자 2만295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주고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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