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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분노만 하지 말고, 아동 인권 보장하는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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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22 19:31:00 수정 : 2016-11-22 1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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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입양아동 뇌사 사망사건과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다.

‘입양아동 학대근절·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대책위는 탁틴내일 최영희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병)의원이 공동상임위원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 강서갑) 의원과 이재정(비례)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비례) 의원이 참여한다. 또 사무국을 맡은 탁틴내일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 등 민간단체 22곳을 비롯해 아동복지 분야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합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사회가 학대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해 분노만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미혼모나 한부모가 아이를 입양보내지 않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더불어 아이가 학대 우려가 있는 양부모에게 입양되지 않도록 아동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사회적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가해 양부모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한부모에 대한 양육지원 대책 마련 △관련법들을 ‘입양아동인권보장법’으로 통합 및 전면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에 대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또 지난 4일부터 대구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대구 사건은 지난해 말 대구의 한 가정에 예비 입양된 은비(3·여·가명)가 7개월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후송됐다가 뇌사판정을 받은 뒤 지난달 29일 사망한 사건이다. 또 포천 사건은 지난달 초 경기 포천에서 양부모가 입양한 6세 딸을 학대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암매장한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입양된 아동이 사망한 공통점이 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현행 입양 관련 제도·절차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 전날 인천지법에서 포천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린 데 이어 다음달 7일 대구지법에서 대구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39명에 달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1년 1만146건에서 지난해 1만920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사진=입양아동 학대근절·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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