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1시 30분쯤 대구 수성못 인근 주차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B(19)씨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불법 영업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던 중 B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항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또 A씨는 '포장마차를 정리하겠다'며 사과하는 B씨의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전치 2주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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