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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公, 성범죄·아동학대 피해자 변호사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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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앞줄 가운데)이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7, 18일 이틀 동안 경북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교육을 실시했다.

 국선전담변호사란 성폭력 등 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변호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업무수행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공단은 2013년 6월부터 법무부와 함께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까지 형사법률구조를 확대해 지금까지 총 2만5777건의 국선변호 사건을 수행했다.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공단을 방문해 법률구조를 신청하거나 경찰서, 검찰청, 성폭력 등 범죄 피해 상담소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틀에 걸친 이번 교육은 성폭력 등 범죄 수사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제도 등으로 구성되었다.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법의학적 접근 △성폭력·아동학대 범죄자의 심리 이해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수사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제도 △모범사례 발표를 통한 업무 노하우 공유 등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공단은 법률서비스 전문성 제고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법적대리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 직원에 대한 업무전문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에 참가한 공단 서울중앙지부 신진희 변호사(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파견)는 “성폭력 등 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교감, 증거 확보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대화식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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