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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유신헌법… 직선단임제… 개헌의 역사

입력 : 2016-10-24 18:29:21 수정 : 2016-10-24 18: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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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후 논의 번번이 무산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17일 제헌 헌법을 마련한 이후 지금까지 9차례 고쳤다. 상당수 개헌이 통치권자의 집권 연장이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진행돼 국민 의사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차 개헌은 1952년 6·25전쟁 중에 단행됐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 간접선거로 연임이 불가능해지자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추진했다. 2차 개헌은 이 대통령의 3선을 목적으로 1954년에 추진됐다. 국회 표결에서 총 투표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으로 개헌안이 부결됐지만, 자유당은 다음 날 ‘사사오입 이론’을 적용해 가결을 선포했다. 이 때문에 2차 개헌을 ‘사사오입 개헌’이라고도 한다.

3차 개헌(1960년)은 3·15 부정선거로 촉발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4·19혁명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하야했다. 국회는 곧바로 개헌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담은 개헌을 추진했다. 4차 개헌(1960년)은 같은 해 3·15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단행됐다.

5∼7차 개헌은 박정희 정권에서 이뤄졌다.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세력은 1962년 대통령중심제와 국회 단원제, 헌법재판소 폐지를 담은 5차 개헌을 추진했다. 6차 개헌(1969년)은 당시 박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었다.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수정해 ‘3선 개헌’으로 불린다. 7차 개헌(1972년) 역시 박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해 추진됐다. 박 대통령은 7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출은 간선으로 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헌법기관을 새로 만들었다.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라는 점에서 ‘유신 헌법’으로 불린다. 8차 개헌(1980년)은 박 대통령의 사망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의 제5공화국 출범을 위한 헌법 개정이었다.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 불거진 민주화의 거센 바람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9차 개헌이 이뤄졌다. 신군부 세력에 의해 삭제됐던 4·19 민주이념 계승이 다시 명기되고 국회 국정감사권도 부활됐다.

9차 개헌 이후 지난 30년간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개헌론이 등장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정치지형 재편을 노리는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생성과 소멸을 거듭했다. 97년 대선에서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김대중정부를 출범시켰지만,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다는 비장한 정치 현실만 보여준 채 개헌은 불발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원포인트 개헌’을 국회에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발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명박정부에서도 여권발 개헌론이 제기됐지만 당시 박근혜 의원 등 차기 대선주자들이 반대해 흐지부지됐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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