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도 불완전판매로 과징금 제재받아

동양생명과 라이나생명이 보험상품을 허위·과장해 판매하는 등의 사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동양생명을 대상으로 과징금 1억3500만원, 과태료 1750만원, 기관주의 등의 제재를 확정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우선 동양생명은 '무배당수호천사프리스타일암케어종신보험' 등 총 338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해 모집·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보험상품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했다.
동양생명은 중대한 암(주위 조직으로 증식하는 특징을 가진 악성종양)으로 진단을 확정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을 판매할 때 이러한 설명 없이 어떤 암이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잘못 설명했다.
또 종신보장특약을 선택하면 환급률이 주계약만 가입할 때보다 낮아진다는 사실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양생명은 암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생명은 2013년 보험금 심사 매뉴얼을 작성할 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장점막내암의 진단이 확정되면 상피내암치료비가 아닌 암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동양생명은 3년간 보험대상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을 확정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46건의 보험계약에 암치료비가 아닌, 상피내암치료비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7억6000만원)보다 6억6000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동양생명은 IT시스템 운영에도 소홀했다.
금융사는 프로그램을 변경할 때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책임자 승인이 떨어진 후에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동양생명은 정보처리시스템 중 일부를 수정한 후 오류가 있는 프로그램을 책임자 승인 없이 운영시스템에 적용했다.
이 밖에도 웹서버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예외적으로 저장할 때 반드시 암호화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한편, 라이나생명도 '무배당THE건강한치아보험' 등 총 281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해 모집,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 불완전판매가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28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또한 기초서류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26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해 과징금 100만원의 제재가 내려졌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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