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은 11일 강간미수 등 혐의로 미국 뉴욕주 변호사 유모(4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월 서울 서초구의 자신의 집에서 20대 여성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뒤 쫓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유씨는 상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심리생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강간미수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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