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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빚갚기 어렵다"며 '밤차' '봄비'의 가수 이은하 파산절차 개시

입력 : 2016-10-10 08:10:03 수정 : 2016-10-10 1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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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디스코 붐과 함께 하늘을 찌르는 손가락 춤으로 크게 히트했던 '밤차' 등을 부른 가수 이은하(55)씨가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은 이은하씨가 낸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빚갚기 어렵다"며 기각, 파산절차 결정을 내렸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회생6단독 서창석 판사는 이은하씨가 낸 회생 신청에 대해 "이씨가 앞으로 10년 동안 방송 활동을 해 번 돈으로 빚을 갚는 것보다 현재 재산으로 일단 빚을 갚는 게 채권자들 입장에서 더 낫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회생보다 청산가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법원 조사위원은  이씨가 향후 10년 동안 방송활동을 해 얻는 수입으로 빚을 갚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면 안정적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이씨가 건강마저 좋지 않아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상황이 못된다고 봤다.

이은하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10억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지난해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 회생 신청을 권유, 이씨는 6월 간이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개인 회생은 최장 5년 동안 빚을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간이회생은 채무가 30억원 이하인 개인이나 소기업이 법원의 관리하에 채무를 조정한 뒤 빚을 갚는 제도로 일반 회생보다 절차가 간소하다.

지난 1973년 데뷔한 이은하씨는 밤차와 함께 MBC TV 인기연속극 '봄비' 주제가를 불러 절정의 인기를 누렸다.

이후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등 몇 몇 히트곡을 남겼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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