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1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찜질방 옷을 건네받는 등의 행동을 보면 남탕과 여탕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A씨 주장을 물리쳤다.
이어 "피고인이 동행한 여성을 따라 실수로 여탕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여탕에서 퇴거요구를 받아 나온 후 다시 여탕에 들어가 알몸을 쳐다본 행위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목욕탕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죄를 물은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1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찜질방 여탕에 들어가 입구에 설치된 거울로 여성 10여 명의 알몸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동행한 여성이 밀쳐내서 여탕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으며 깜짝 놀란 여성들이 퇴거를 요청함에도 계속 여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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