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대포통장을 필리핀 사기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최모(23)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성전환 희망자 A(22)씨를 불구속 입건됐다.
최씨 등은 지난 4월 A씨가 성전환 수술비용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 A씨 명의로 통장과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넘겨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통장 2개와 전자제품 판매업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최씨에게 넘겼다.
최씨 등은 이 통장 등을 필리핀 사기조직으로 넘겨 약 1억7000만원 규모의 인터넷 물품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데 이용토록 했다.
최씨는 A씨에 대해 경찰이 추적하자 자신도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필리핀에 가면 더 큰돈을 벌 수 있다"며 A씨를 꾀어 마닐라로 도피시키기까지 했다.
경찰은 최씨가 속한 필리핀 사기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