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세계일보는 최근 구글 본사 권범준 구글지도 프로덕트 매니저와의 화상인터뷰 및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 등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을 비교해봤다.
구글은 지난 6월1일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의 대축척 수치지형도 기반의 지도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보안 및 군사시설을 가리면 승인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안을 제시했으나 구글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구글 측은 “러시아 검색서비스 얀덱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통해 이미 청와대 등의 위성사진이 다 노출됐는데 구글만 막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가 가려달라는 것은 반출을 요청한 지도가 아닌 위성사진인데 한국법을 근거로 미국 등 다른 나라 구글맵 서비스까지 ‘검열’하는 것은 재량권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도서비스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80% 수준으로 압도적인 데다 수치지형도 데이터와 ‘구글 어스’ 등이 결합해 더 정밀한 위성영상이 나오면 안보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지도반출을 막는 것은 구글맵이 서비스되는 200개국 중 한국이 유일하며 러시아와 중국, 심지어 북한도 구글맵이 서비스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스라엘만 예외적으로 주요 보안시설을 가린 채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미국과 외교협약을 맺어 이스라엘 위성사진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미국 국방법을 바꿨기 때문”이라며 “한국도 구글을 막을 것이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구글 지도 반출을 위해 한국정부더러 다른 나라 법령을 제·개정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은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경우 정식으로 지도반출을 허가받은 것이 아니라 2008 베이징 올림픽 당시 암묵적인 허용으로 부분 서비스만 되고, 북한 역시 지도데이터를 북한정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오픈 소스 방식의 오픈스트리트맵(OSM)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얻은 데이터로 일부 지역만 서비스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IT업계는 국내에 서버(데이터센터)를 설치하면 지도를 반출할 필요가 없는데도 구글이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서버를 두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구글은 앱스토어 등을 통해 국내에서 연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은 고정사업장이 해외에 있는 사업자나 업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구글은 “지도서비스를 하는 모든 국가에 서버를 세울 수는 없다”며 “세금과 지도반출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한다. 구글은 지도반출 금지로 한국의 지도기반 산업의 성장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자율주행 등의 혁신에서도 소외돼 한국의 이용자와 기업이 불이익을 떠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IT업계는 구글은 국내에 서버도 없는 데다 상장도 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위치, 이동경로 등 사생활 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해도 조사나 제재를 할 수 없어 국내 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한다. 안정상 위원은 “공간정보 사업자들은 각종 규제를 받는 국내 기업보다는 구글과 제휴하려 할 것이므로 구글의 독과점구조는 더욱 굳건해지고, 국내 산업의 구글지도 종속성 역시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미·정지혜 기자 leol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