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처리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줘 영업하도록 해 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년 넘게 14억여원을 벌어들인 브로커들은 함께 기소돼 주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52)씨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9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개인회생 사무장과 법률사무소 직원 중 혐의가 무거운 송모(44)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억8600여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사무장과 법률사무소 직원 등 5명은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송씨 등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하고 명의대여료로 총 19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 등이 윤씨의 이름을 빌려 처리한 사건은 760건으로 수임료는 총 14억43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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