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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PC방 갈때마다 벌금 10만원씩, 250만원 받아낸 中2년생

입력 : 2016-07-13 15:06:09 수정 : 2016-07-13 15: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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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 갈때마다 벌금 10만원씩을 내기로 약속, 6개월동안 무려 250만원의 벌금을 받아낸 중학교 2년생이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

13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남 모 지역의 중학교 2학년 A군은 지난해 10월 동급생 B군 및 C군과 'PC방에 갔다가 걸리면 한 번에 10만원의 벌금을 낸다'는 약속을 했다.

A군은 PC방에 갔다가 B군 등의 눈에 띄자 그때마다 한 번에 10여만원의 벌금을 내 최근까지 25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냈다.

학교 측은 최근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군 등에게 출석정지 5일과 함께 서면 사과 및 접촉 금지 등을 명령했다.

학교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10월 B군과 인터넷 내기 게임을 했다가 져 100만원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 등은 "PC방에 가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벌금 약속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 PC방에 가면 벌금을 내기로 약속했다"면서도 "B군과 C군도 PC방에 갔지만 벌금은 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중2년생들이 주고 받기에는 돈 액수가 너무 커 강압에 의한 것인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인지 살피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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