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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재부의 예비비 편성액은 총 4662억8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4579억600만원이 집행됐고, 83억5900만원은 불용됐다. 나머지 2000만원은 이월됐다.
기재부 예비비 대부분이 국가정보원의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목적으로 편성됐지만, 일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통과를 위한 홍보비로 사용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7일 ‘경제정책조정 활성화 사업’ 명목으로 11억20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이는 당시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등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각종 홍보비로 사용됐다. 정부는 국회 내 법률안 처리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 해소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이고, 입법 실패 시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예비비를 편성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입법을 위한 홍보비는 예비비 편성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비비는 법령에 따라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음해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정이 있으며 △편성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이·전용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예정처는 “국회의 법률안 처리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인 입법과정의 본질적인 성격”이라며 “정부의 입법 홍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은 예측 불가능성과 시급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비비 편성 비중의 99%에 달하는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진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예산회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정원 예산을 예비비로 잡고 있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비 청구는 국정원장이 기재부장관에게 하며, 예비비 사용조서 역시 지출금액의 총액만 표시하도록 돼 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세부 심의조차 없이 의결해줘야 하는 셈이다. 이러다보니 구체적인 예비비 집행 내역은 해당 회계연도 결산 시에나 확인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원 활동 경비를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예측 불가능성과 시급성 등의 측면이 있었다”며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당장 의료민영화가 된다는 오해가 있어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몇 번이나 고비를 겪었다”고 해명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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