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jw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