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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의뢰인과 짜고 220억대 사기친 변호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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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의뢰인을 도와 220억원대 사기에 가담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는 사기 행각을 벌인 의뢰인을 도와 22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조모(51)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변호사 조씨는 2005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변호를 맡으면서 전씨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조씨는 전모씨와 짜고 2011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일본 재벌가 자금의 국내 도입 업무를 보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A씨를 속여 총 227억 3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전씨가 2008년 사기 혐의로 기소되자 자신의 돈을 털어 합의금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채무가 불어나자 전씨를 도와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조씨는 전씨가 사기를 쳐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준 유명 미술품들이 모두 위작으로 판명됐음에도 전씨의 사기 행각을 눈감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전씨가 보유한 문화재들의 위작 가능성, 일본 자금 반입이 허구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변호사로서 신뢰관계에 있던 A씨가 막대한 돈을 잃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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