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해지 시 불이익 정확히 알고 가입해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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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사례] 2012년 연금저축에 가입한 A씨는 5년간 매년 400만원씩 납입해 세제혜택을 받았다. 현재 적립금은 납입금액 2000만원에 운용수익 125만원이 합쳐져 총 2125원이다. A씨는 노후에 대비해 연금저축에 가입했지만, 급전이 필요해 중도에 해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가 중도 해지한 후 손에 쥐게 된 액수는 1774만4000원에 불과했다. 가입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A씨는 뒤늦게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상품을 중도에 해지한 건수는 33만6000건으로 해지환급금은 2조5571억원에 달한다.
연금저축상품 가입자는 주로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중도 해지 시 세금을 부담하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과세대상금액(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또한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해지 전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지가산세율(2.2%)이 적용돼 수령액에서 제외된다.
A씨의 경우 과세대상금액 2125만원에 기타소득세율(16.5%)이 적용돼 350만6000원을 제외한 1774만4000원만 수령할 수 있다.
A씨가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했다면 연금소득세를 제외한 액수를 10년간 매달 받게 된다. 55~69세 기간에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인 5.5%가 적용돼 연금소득세 117만원을 제외한 2008만원을 10년간 균등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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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이에 따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연금을 수령할 때보다 수령액이 223만6000원 감소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는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정확히 인식하고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며 "가입자는 장기간 부담 가능한 연간 납입금액을 불입해 연금 개시 시기(최소 55세)까지 연금저축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연금저축상품 판매 시 세액공제 혜택뿐 아니라 중도해지 시 과세된다는 정보를 금융사가 충분히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금감원은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 연금세제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소비자가 손쉽게 연금세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세제 안내 채널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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