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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정 변호사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정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 변호사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계좌를 샅샅이 훑어보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홍 변호사가 정 대표 등의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탈세나 부당한 명목의 수임료 거래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검찰은 또 홍 변호사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그가 정식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화 변론’을 했거나 수임계약서와 달리 거액의 돈을 추가로 받았는지 등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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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만표 변호사 |
이에 홍 변호사는 “정 대표 사건의 수임료는 1억5000만원으로 성실하게 신고했으며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 등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고 정당한 변론활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건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법조계 속설이 얼마나 현실로 드러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관예우’와 ‘고액 수임료’라는 두 짝은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요인이다.
고액 수임료 의혹은 재판 전 단계인 검찰 수사단계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사 측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커 일부 변호사는 영장 청구 무마 등을 놓고 의뢰인과 별도 계약을 맺기도 한다.
영장이 기각되거나 불기소, 무혐의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도 의뢰인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전관 변호사들이 빈틈을 악용하곤 한다. 이런 경우 변호사가 수임료를 아무리 높게 불러도 의뢰인이 덜컥 수임 계약을 체결해 버리기도 한다. 서초동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에 대한 환상이 커진 건 사건을 과장되게 부풀려 수임한 뒤 스스로 공치사를 하는 업계의 영업 관행도 한몫한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조계의 신뢰도는 법조인 스스로 높이는 수밖에 없다”며 “법조계 전체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선형·김건호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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