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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게이트] 최유정 구속·홍만표 정조준… '그들만의 리그'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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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전관’ 홍만표 변호사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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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유정(46)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법조비리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검찰의 칼날은 이제 ‘친정 식구’였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최유정 변호사
◆‘또다른 전관’ 홍만표 변호사 소환 임박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정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 변호사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계좌를 샅샅이 훑어보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홍 변호사가 정 대표 등의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탈세나 부당한 명목의 수임료 거래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검찰은 또 홍 변호사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그가 정식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화 변론’을 했거나 수임계약서와 달리 거액의 돈을 추가로 받았는지 등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만표 변호사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리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과 기획조정부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홍 변호사는 3년 전 정 대표의 고문 역할과 함께 변호를 맡았다. 그는 고교 동문으로 정 대표의 구명로비에 앞장선 브로커 이모(56·수배 중)씨의 소개를 받아 정 대표와 알게 된 뒤 ‘형님 동생’처럼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 변호사는 “정 대표 사건의 수임료는 1억5000만원으로 성실하게 신고했으며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 등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고 정당한 변론활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 대표가 이날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정 대표는 향후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다음달 5일 형기 만료로 출소하게 된다.

◆전관 변호사 낀 법조비리 왜 반복되나?

이번 수사를 통해 “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건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법조계 속설이 얼마나 현실로 드러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관예우’와 ‘고액 수임료’라는 두 짝은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요인이다.

고액 수임료 의혹은 재판 전 단계인 검찰 수사단계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사 측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커 일부 변호사는 영장 청구 무마 등을 놓고 의뢰인과 별도 계약을 맺기도 한다.

영장이 기각되거나 불기소, 무혐의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도 의뢰인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전관 변호사들이 빈틈을 악용하곤 한다. 이런 경우 변호사가 수임료를 아무리 높게 불러도 의뢰인이 덜컥 수임 계약을 체결해 버리기도 한다. 서초동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에 대한 환상이 커진 건 사건을 과장되게 부풀려 수임한 뒤 스스로 공치사를 하는 업계의 영업 관행도 한몫한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조계의 신뢰도는 법조인 스스로 높이는 수밖에 없다”며 “법조계 전체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선형·김건호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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