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10일 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등록심사위 위원들은 이 전 검사가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 변호사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3월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전 검사의 변호사 개업이 적절한지 논의한 뒤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변호사 입회를 허가했다.
이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13년 12월말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음주상태로 여성 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2014년 1월 이 전 검사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감찰본부장 경고처분을 내리고 감찰을 끝냈다.
여기자가 이 전 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검찰은 사건을 배당해 수사, 사건 발생 1년11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전 검사는 서울고검 검사로 있던 지난 2월 검찰을 떠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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