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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사칭해 여성돈 2000만원 등친 유부남,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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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 변호사를 사칭해 여성에게 접근 2000여만원을 등쳤다가 징역2년형을 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고, 학력과 직업을 속인 채 미혼 여성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자백을 했고, 충동조절장애로 약을 먹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나름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A(34·여)씨에게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유일 대표변호사' 명함을 보였다.

이에 반한 A씨와 교제를 시작한 김씨는 "지갑을 잃어버려 이동을 못하고 있는데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되니 신용카드를 하나 빌려달라.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으면 갚아주겠다"고 말해 A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냈다.

김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카드 2장을 더 받아 지난해 4월까지 424차례 총 2100여만원을 사용했다.

김씨는 이전에도 인터넷으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징역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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