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연합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사진)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변리사법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종전에는 변호사 자격 취득 시 변리사로 등록만 하면 변리사 업무 취급이 가능했지만, 개정 변리사법은 변리사로 등록하려는 변호사는 반드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공계적 지식이 없이 법학 지식만 소유한 변호사가 당연히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대한변리사회(회장 강일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협회는 보도자료에서 “개정 변리사법은 법조인 배출 시스템이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법전원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변화한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사시 체제와 달리 법전원 체제에서는 실력 있는 이공계 출신 학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하고, 법률교육을 받아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이 이공계적 지식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법전원 출범 후 지금까지 법전원에 진학한 이공계 출신은 모두 1944명으로 이는 변리사 시험 출신 변리사 2725명의 7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앞으로도 변호사 자격자 중 이공계 출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변호사들은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간의 변호사 연수를 받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6개월 연수에 더래 변리사사무실 연수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옥상옥의 불필요한 규제”라며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공계 출신 변호사 자격자들이 변리사 사무실에서 수습을 하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는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
협회는 ‘변호사 자격자에 대한 변리사 실무수습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주관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간은 2개월로 충분하다’는 변협의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협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자격자의 경우 변협 연수로도 변리사로서의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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