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특수상해·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모 전문학교 학생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8일 0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중학생 B(14) 군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을 자려는데 B군이 컴퓨터 게임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군의 집에 직접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미리 들고 간 빗자루로 B군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이밀며 "부모님이랑 형이랑 다 죽여버리고 고아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28일 "피고인은 야간에 14세의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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