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그러나 카드 명세서를 살펴보고 할인이 잘못 적용된 것을 발견했다. 한 카페에서 연달아 2번 결제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결제한 건에 대해 할인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먼저 결제한 8000원이 아닌, 몇 분 뒤 계산한 3000원에 대해서만 10%가 할인됐다. 고객센터에 문의해 본 결과 결제 순서가 아니라 전표매입 순서대로 할인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신한카드의 1일 1회, 월 1회 등 횟수 제한을 둔 신용카드 할인 혜택이 전표매입 순서대로 적용돼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전표매입이란 결제 승인이 떨어진 후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승인 결제에 대한 증빙 자료인 전표를 매입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전표매입 순서까지 고려하면서 혜택을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할인 혜택 횟수를 제한한 신용카드 사용 시 전표매입 순서대로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고객이 1일 1회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로 여러 차례 결제 시 먼저 결제한 금액이 더 클지라도 전표매입이 늦게 이뤄졌다면, 나중에 결제한 건에 대한 할인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카드는 전표매입 순서대로 적용하지만, 당일 여러 차례 결제했다면 큰 금액을 할인해준다.
하나·삼성카드는 할인 횟수 제한이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 승인이 떨어진 순서대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현대·롯데카드는 할인 횟수 제한을 둔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다.
전표매입은 소비자가 카드를 결제하고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1~2일 뒤에 카드사가 밴(VAN)사를 통해 가맹점으로부터 결제 승인이 난 거래에 대한 전표를 매입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전표매입 순서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대부분 승인이 떨어지는 순서와 가맹점에서 매입한 전표에 나온 순서가 일치하지만, 드물게 밴사에서 순서를 뒤바꿔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할인 혜택 제공에 횟수가 있는 카드라면 할인 혜택 순서를 전표매입이 아닌 결제 승인이나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표매입이란 카드사와 가맹점 간 오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없다"며 "할인 혜택에 횟수 제한을 둔다면 전표 매입 중 금액이 가장 큰 건에 적용하거나 승인 순서대로 적용하는 등 혜택 제공 기준을 소비자 입장에서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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