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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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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명중 1106명 찬성… 과반 넘겨
사측 “명부없이 진행… 원천 무효”
37%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다. 사측은 하지만 투표절차에 문제가 있어 쟁의행위 가결이 원천 무효라고 받아쳤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17명과 대한항공 조종사 새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총 110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고 19일 발표했다. 파업을 하려면 조종사노조 조합원 1085명과 새노조 조합원 760명을 더한 총 조합원 1845명의 과반인 923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회사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투표를 진행하려면 노동 관계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투표자 명부’를 갖추어야 하나, 새노조 조합원들이 명부 없이 불법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회사 주장대로 새노조 투표 참가자를 제외하면 과반수에 미달돼 투표는 부결된다. 노조는 “사측과 새노조에 조합원 명부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노무사 등 협의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맞섰다.

조종사들이 당장 파업은 피하고 ‘준법투쟁’을 하겠다는 것도 회사 측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측은 “준법투쟁은 의도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지연 또는 거부해, 승객 불편을 초래하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명백한 태업행위”라며 “만약 태업으로 인해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법령·기준을 위반할 경우 사규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발생한 회사 손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조종사노조는 37%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이 총액 대비 1.9%인상안(기본급·비행수당)을 내놓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또 만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도 국제선은 80%, 제주노선 70%, 나머지 국내선 50%의 조종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2008년부터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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