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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민 무료세무상담해주는 마을세무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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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어려운 세무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직접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서울 관악구는 ‘마을 세무사’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세무사들이 각각 1개의 동을 맡아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 제도다.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하여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심판청구 등)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상담은 우선 1차로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자와 협의해 의뢰자가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거나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낙성대동, 은천동, 삼성동, 서원동, 신원동에서 마을세무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담당 동 주민이 아니더라도 상담이 가능하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구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홈페이지에 있는 연락처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금천세무서와 함께 국세 및 지방세 상담실도 설치·운영한다. 구민들의 과세불복에 대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제도로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2시~5시 구청 세무1과에서 운영된다. 상담요원은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과 세무사, 세무과 직원 등이다. 국세 관련 고충, 개인사업 및 재산 세제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련 고충, 이의신청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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