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을 돌보면서 분유를 먹이고 있던 처제를 성폭행 하려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부양할 어린 자식이 있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22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17개월, 3개월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처한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딸(당시 14개월)에게 분유를 먹이면서 잠을 재우고 있던 아내의 고종사촌 동생(21·여)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처제가 소리를 질러 이로 인해 잠에서 깬 딸이 우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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