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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변호사 3만명 시대 맞아 긍정적·진취적 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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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기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새내기 법조인들에게 강조

 양승태(사진)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새내기 법조인들에게 윤리의식과 정의감, 고매한 인품 등을 주문했다. 변호사 3만명 시대를 앞두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자세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양 대법원장은 18일 경기 고양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45기 수료식에서 “여러분이 법조인으로 성장하기까지 국가와 사회 전체의 보이지 않는 많은 지원과 도움이 있었다는 점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와 같은 혜택의 이면에는 여러분이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어떤 직위나 직역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공공의 이익과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내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사법연수생은 전원 사법부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고 직급에 따른 급여가 지급된다. 연수생 1년차에는 사무관(5급), 2년차에는 서기관(4급) 대우를 받는데 일반 공무원의 경우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0년가량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양 대법원장은 “이는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말로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에게 ‘이제는 국가와 사회에 진 빚을 갚아야 할 때’라는 가르침을 전했다.

 양 대법원장은 “단순히 법률 전문가로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치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정의감, 인간의 삶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고매한 인품과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품격을 통해 많은 이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새내기 법조인들에게 주문했다.

 1990∼2000년대 사법시험 선발인원 증원과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의 여파로 2015년 등록 변호사 수가 2만명을 넘어섰다. 2∼3년 뒤에는 국내 전체 법조인 수가 3만명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여기에 한·미 그리고 한국·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으로 외국 변호사의 국내 진출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변호사업계도 종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무한경쟁’ 체제에 진입한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러한 다양한 변화는 새내기 법조인 여러분에게 불안감과 당혹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단순히 과거 법조인에게 주어졌던 역할에 머무르거나 안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요청을 적극 수용하면서 긍정적·진취적 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창의적 발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료식에서 45기 연수생 356명이 수료의 영예를 안았다.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으로 입대하는 남자 연수생을 제외한 279명 중 144명이 앞으로 일할 직장을 정해 취업률이 51.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4기의 수료일 기준 취업률 43.4%보다 8.2%P 오른 수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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