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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에서 난동 부린 주부에게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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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주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는 변호사 선임료를 받환받을 권리가 없고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에 불응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나이트클럽 호텔 인수 건을 얽힌 법률 문제를 해결하려고 변호사 B씨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자, 2013년 4월 서울 강남의 B씨 사무실에서 “지급받은 수임료를 돌려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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