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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두암·폐암·뇌졸중 달라는 금연광고는 적법"

입력 : 2015-12-31 15:39:04 수정 : 2015-12-31 15: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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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업자들이 낸 방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31일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회원 장모씨 등 5명이 “담배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금연 광고 방영을 금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담배 판매자들이 문제로 삼은 금연 광고(사진)는 고객들이 담배를 주문하며 “후두암 1㎎ 주세요”라거나 “폐암 한 갑, 뇌졸중 두 갑 주세요”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가 최근 TV와 인터넷에서 방영 중이다. 판매자들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소비자에게 ‘흡연이 후두암·폐암·뇌졸중을 반드시 일으킨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담배 판매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광고의 각 문구는 흡연 행위를 후두암 등과 동일시함으로써 흡연이 이들 질병의 발현에 높은 정도로 기여할 수 있음을 축약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표현해 흡연자를 상대로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일 뿐”이라며 “담배 판매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고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교육하고 널리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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