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55·사진) 유아이에너지 대표의 재판에서 공사 정산합의서 위조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28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심리로 열린 최 대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요청한 회계사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지난 2012년 유아이에너지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실무자 중 한 명이다. 그는 특히 발전소 공사 대금 715만달러(약 83억원)가 입금됐다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의 정산 합의서 등 관련 서류 검토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715만 달러가 입금됐다는 통장이 위조로 드러났는데, 통장이 가짜라면 증인이 본 정산 합의서도 당연히 가짜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느나”고 추궁했다. 이에 A씨는 “위조까지 한 서류를 보냈을 것 같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02년 김대중정부 시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권력형 비리사건인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그는 출소 후 해외 에너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유아이에너지라는 회사를 세우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을 오가며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최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 등의 회사 공금 416억여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최 대표는 사업상 이유로 외국에 갈 일이 생길 때마다 재판부 허가를 얻어 출금을 일시 해제하고 해외출장을 떠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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