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인센티브 부여키로
‘거치식 대출’ 풍선효과 방지차원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22일부터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분할상환식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부실위험이 낮은 정상 여신에 한해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비율을 2017년 말까지 현행 1%에서 절반 수준인 0.5%로 낮춘다.
이번 조치는 분할상환식 대출을 유도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내년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되면 거치식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분할상환식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아지면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이자만 내는 거치식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도 대출을 할 때 예·적금 등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으로, 은행권과 보험업계에서만 적용해 왔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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