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경찰서는 지역농협에 감정가를 부풀린 담보물을 맡겨 농산물 구매대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중간 유통업체 대표 천모(37)씨, 이사 최모(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달아난 유통업체 감사 이모(43)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천 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농산물 구매자금을 빌리기로 하고 하동의 한 지역농협과 외상거래를 약정한 다음 농산물을 실제 구입한 것처럼 조작한 서류를 제출해 해당 지역농협으로부터 19차례에 걸쳐 53억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상거래 약정과정에서 감정평가사를 동원해 거짓으로 감정가를 부풀린 부동산 담보물건을 해당 지역농협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동=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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