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지난 4월13일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 생활체육의 육성 근거가 더욱 명확해진다.
9일 국민생활체육회에 따르면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기관에 시도생활체육회 등 지역 생활체육단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생활체육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현행 조문에 덧붙여 제18조 3항이 만들어졌다. 이 조문에는 지역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과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지역 생활체육 진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국민생활체육회 관계자는“안정적인 예산지원으로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각 지역별로 생활체육단체와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 17개 시도생활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생활체육회, 6949개 시군구종목별연합회의가 있으며 520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활동 중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좌충우돌 SNS 중독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2/128/20261102518506.jpg
)
![[주춘렬 칼럼] 반도체 돈벼락, 재앙의 불씨 될 수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0/128/20260810521645.jpg
)
![[기자가만난세상]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조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2/128/20260622517537.jpg
)
![[박소란의시읽는마음] 11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2/128/2026110251845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