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도에 따르면 카지노업 세수 확대 방안 조사연구 용역 결과 매출신고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담세율을 매출액의 20~25%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담세율을 보면 제주도는 9.6%, 내국인카지노인 강원랜드는 37%, 타지방 외국인전용카지노는 18.6% 수준이다. 외국의 경우 싱가포르 35%, 마카오 40%, 필리핀 25%이다.

하지만 전문모집인들이 고객을 보내줘야 카지노업을 운영할 수 있어 사실상 전문모집인이 ‘갑’이 되고 카지노업체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또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끌어올리고 매출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카지노 이익금의 25%를 지역발전기금으로 부과하는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제주경실련 좌광일 사무처장은 “현재로선 카지노의 매출누락과 탈세, 환치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어 도박 장소만 내주고 세금도 제대로 못 걷고 있다“며 ”싱가포르처럼 매출액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 처장은 “제주특별법을 비롯해 관광진흥법과 지방세법 개정 등 카지노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결국 카지노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는 제주도와 국회, 정부의 의지와 카지노업계의 자정 노력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전문모집인이 계약 조건상의 수수료로 매출 일부를 가져가지 전에 카지노의 매출 전액을 도에 신고하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국제 기준의 카지노 제도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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