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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카지노업체 불·탈법 백태] 세금 한 푼 못 걷고 에이전트만 배불려

입력 : 2015-11-02 19:03:52 수정 : 2015-11-02 1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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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산업 제도 정비 시급 제주도가 카지노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정비와 세수 확대 방안을 마련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카지노업 세수 확대 방안 조사연구 용역 결과 매출신고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담세율을 매출액의 20~25%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담세율을 보면 제주도는 9.6%, 내국인카지노인 강원랜드는 37%, 타지방 외국인전용카지노는 18.6% 수준이다. 외국의 경우 싱가포르 35%, 마카오 40%, 필리핀 25%이다.

문제는 전문모집인(에이전트)이 가져가는 수수료에서 세금을 한 푼도 걷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조세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전문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수수료를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문모집인 지급 수수료율도 현행 80%에서 50%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전문모집인들이 고객을 보내줘야 카지노업을 운영할 수 있어 사실상 전문모집인이 ‘갑’이 되고 카지노업체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또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끌어올리고 매출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카지노 이익금의 25%를 지역발전기금으로 부과하는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제주경실련 좌광일 사무처장은 “현재로선 카지노의 매출누락과 탈세, 환치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어 도박 장소만 내주고 세금도 제대로 못 걷고 있다“며 ”싱가포르처럼 매출액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 처장은 “제주특별법을 비롯해 관광진흥법과 지방세법 개정 등 카지노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결국 카지노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는 제주도와 국회, 정부의 의지와 카지노업계의 자정 노력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전문모집인이 계약 조건상의 수수료로 매출 일부를 가져가지 전에 카지노의 매출 전액을 도에 신고하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국제 기준의 카지노 제도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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