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2000만원∼5000만원 소액 물품·용역 수의계약을 집행할 때는 소기업, 소상공인과 체결해야 한다.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 기회를 확대해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자체와 맺은 계약을 이행한 기업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간도 ‘청구 후 7일 이내’에서 ‘청구 후 5일 이내’로 이틀 단축된다.
정부는 부당한 단가삭감이나 결제 지연으로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준 원도급 업체에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또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덤핑 낙찰이나 부실공사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한다. 종합평가낙찰제는 가격 외에 시공 실적·품질과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시도 자치행정국장과 시군구의 부단체장 등 재무관이 맡고 있는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투표로 뽑기로 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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