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른 경찰관이 1계급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국가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로 문제가 된 A 경위에게 한 계급 강등(경사)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경찰 측 관계자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위반해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경위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첩보를 받고 감찰을 벌여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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