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학교 교과목을 가르친 것은 맞아 학원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처벌을 망설인 것에 대해 "관할 교육청도 학원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학원인지 확실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으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들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업체 대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무등록 학원을 규제하기 위한 학원법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 A씨가 운영하는 학원이 학원법상 등록을 필요로 하는 학원인지 관할 교육청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급학교 진학 컨설팅은 지원 가능한 학교에 대한 맞춤형 입시정보나 원하는 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전략을 제공하는 학원으로 의미를 한정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입시정보만을 주거나 성적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원법은 2011년 7월 입시 컨설팅업체를 학원에 포함시키도록 개정됐다.
재판부는 "30일 이상 교습과정에 따라 수학, 과학 등 학교 교과목별 문제풀이 방법을 가르친 것은 학교교육과정에 속하는 '보통교과'로 학원을 운영했다고 판단된다"며 "다른 입시학원들과 달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나 학교 교과가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이상 교과 내용이든 학습 방법 지도든 관계없이 학교교과의 교습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학원법상 등록을 원하고 있어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나이, 경력,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교습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터디'를 붙인 상호를 사용하며 40평 규모의 학원에서 10여명의 강사를 두고 중·고등학생들에게 진학에 대한 컨설팅과 공부방법 등을 가르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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