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를 고용할 때는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해 성인과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18세 미만인 자(연소자)와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꼭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시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또한 18세 미만인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과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증명서에 기재된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증명서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으니 서류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미성년자 채용 시 꼭 명심할 것이 있다. 근로기준법 상 친권자(또는 후견인)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즉, 부모가 학생의 근로계약 자체를 대리해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동의서를 작성해 '취업에 대한 확인과 동의'만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 퇴직금 기타 수당을 포함한 모든 급여는 미성년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미성년인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면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 근로자 본인에게는 급여 미지급로 인한 진정을 당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바로 돌려받지 못하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 이런 경우 대체로 이미 지급한 급여를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하면 그 법정대리인의 사정으로 인해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이지만 15세 미만인 자와는 근로계약을 할 수 없다. 18세 미만이지만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을 할 수 없으니 미성년자 고용 시 신분증명서 외에 학생증도 필히 확인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도 취업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주류 판매가 주목적인 호프, 소주방, (심야)카페 등에서는 고용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명령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도를 벗어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 트리비아뉴욕(주) 대표 >
<남성뉴스>남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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