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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석의 성공 창업 레시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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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음식점에 관하여(30)
얼마 전 필자의 강의를 들으셨던 사장님 한 분께서 전화를 주셨다.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다음과 같은 하소연을 하셨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1년6개월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B양이 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겠다고 해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중에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퇴직금도 주는데 무얼 또 줘야 해요? 하루에 4시간 밖에 일을 안했는데요. 거참, 알바들 월급 주면 진짜 남는 것이 없네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돼있는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1일분 급여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B양은 바로 이 주휴일에 대해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일을 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평균 1일분 급여를 받는 것으로 B양은 정당한 권리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직원)와 단기간근로자(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소정의 근로일수에 대한 기준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다. 즉 직원,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B양은 주 20시간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과 더불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일 8시간(휴게 1시간 제외)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1일분 급여(8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해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통상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4시간 마다 30분씩 주어지며 일을 하지 않는 쉬는 시간이므로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확실하게 보장하지 않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주휴수당은 기본급과 별개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최저임금제를 위반할 수 있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며 2016년은 시간당 6030원이다. 일급과 주휴수당을 별도로 나눠 역산한 것이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B양의 사례와 달리 주말과 휴일에만 일을 한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도합 16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이때의 계산법은 '16/40×8×시급' 으로 산정한다.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꼭 유능한 노무사와 상의해야 한다. 생계형 음식점도 세금과 관련해서는 외식업 전문 세무사가 필요하듯 노무 관련 분쟁도 전문 노무사와 함께해야 하는 시대다.

< 트리비아뉴욕(주) 대표 >



<남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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