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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몰래 변론' 형사처벌해야"…변협, 법 개정 추진

입력 : 2015-09-22 16:53:30 수정 : 2015-09-22 1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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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형사 사건을 수임하면 강력하게 제재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변협은 변호인 선임계 없는 변론 행위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다.

변협은 또 공직퇴임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계 없이 변론한 사건의 수임료와 관련해 소득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 출신 변호사의 선임계 없는 변론 행위를 묵인한 사건 담당 검사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신고하고 감찰을 요구할 계획이다.

협회에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해 전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고 비리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고등검찰청검사장과 지방검찰청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다 법조윤리협의회에 적발됐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변호사와 다른 지검장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변협에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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