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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석면무해화 관련 법 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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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8-30 22:57:30 수정 : 2015-08-30 22: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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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석면 이슈가 불거진 것은 2009년 활석을 주성분으로 한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되면서부터다. 이후 안동 하회마을 주차장 바닥 골재로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이 사용돼 전면 교체되거나 전국 4개 야구장에서 사용된 감람석 분쇄토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불안감은 이어졌다. 최근엔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7곳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또 한 번 학부모를 놀라게 했다.

노열 전남대 교수·지구환경과학
정부는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7개의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해 석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폐석면은 올해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준해 해체,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해야 하며, 지정된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분 또는 고형화 처분해 매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매립장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폐기물 매립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주민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0년 기준 국내 폐석면 매립용량은 71만4000t에 달한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등과 같은 국가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2017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처리 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석면과 관련된 국내 법상에는 석면무해화에 관한 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관련 기술 개발 활성화와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열을 이용한 석면 폐기물 무해화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일본 구보타마쓰시타전공외장 주식회사는 마이크로파 가열을 통해 석면 폐기물의 결정 구조를 파괴함으로써, 석면 폐기물의 파쇄에 의해 발생되는 이차적인 비산 없이 석면 폐기물의 원래 크기를 유지하면서, 이를 신속하게 가열·무해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탈리아는 석면함유폐기물 무해화와 관련된 법을 제정해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석면 무해화 기술연구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도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대 석면환경센터에서는 석면함유폐기물인 슬레이트와 석면보드를 낮은 온도의 열처리를 통해 석면을 무해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무해화된 슬레이트와 석면보드를 원료물질로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고정시키는 광물탄산화 기술과 건축자재로 재활용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제거하지 않고 비산방지 및 무해화할 수 있는 도포제도 개발 중이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위한 추가 연구와 기술이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석면함유폐기물 무해화 기술의 상용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현재 매립용량 한계에 부딪힌 석면폐기물 처리를 매립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무해화된 석면함유폐기물을 건축자재로 재활용함으로써 석면의 선순환도 꾀할 수 있다. 또한 무해화된 석면폐기물을 원료물질로 활용해 이산화탄소 고정화 기술을 이용한다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석면함유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술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벽 타파가 시급하다.

노열 전남대 교수·지구환경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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