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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전관예우 차단위해 '퇴임후 1년간 관련업무 수임금지'어길 경우 중징계키로

입력 : 2015-08-27 07:27:47 수정 : 2015-08-27 0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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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들이 1년간 자신과 관련있던 기관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키로 했다.

27일 변협은 변호사법 31조 3항에 규정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동안 견책이나 과태료 수준으로 가벼운 징계를 청구하던 것을 앞으로 정직 처분까지 높이기로 했다.

변협은 이러한 사실을 다음달 2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공직퇴임 변호사 215명에게 공식 통보,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상 징계는 외부의 판사, 검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변협 회장은 이 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하는 권한을 갖는다. 징계 양정은 회장 재량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변협은 최근 징계위원회에도 수임제한 규정 위반시 징계 수위를 높이자고 제안해 공감대를 얻었다고 알렸다.

변호사법 31조 3항은 '법관·검사·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전관예우 논란을 막기 위해 2011년 5월 제정됐다.

그럼에도 이 법이 생긴 이래 공직 퇴임 변호사들의 규정 위반 사례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징계받는 사례가 최근 더 늘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적발 건수가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7건이 적발돼 6건은 과태료, 1건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올들어 이달까지 3건 적발돼 과태료 징계가 내려졌으며, 이달 말 또 추가 징계가 있을 예정이다.

전체 징계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2.4%나 됐다.

변협은 이렇게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 위반이 늘어난 것은 낮은 징계수위 탓이 크다고 진단했다.

공직에서 퇴임한 직후 전관예우를 노리고 사건을 수임하면 1건당 5000만∼1억원을 받는 것에 비해 과태료는 수백만원선이여서 경제적 징벌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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