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6, 韓-EU FTA 이후 한국 준수 의무 생겨

유로6는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지난 2013년 디젤차에 적용한 규제단계이며 6의 의미는 지난 1992년 이후 6번째 변경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 '유로' 규제의 주요 변경사항 중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은 디젤 승용차가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NOx)기준이 기존 0.18g/㎞에서 0.08g/㎞로 50% 이상 강화된 것이다. 미세먼지 역시 50%를 줄여야한다.
유로6가 도입되면 기준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차량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어 새 기준을 충족한 차량만 시장에 남고 기준 미달 차량은 단종을 시키거나 유로4 적용을 받는 중국, 혹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수출해야한다.
세부적으로는 보면 한국은 오는 9월부터 유로5 차량을 생산할 수 없고, 유로5의 차량의 재고 판매도 11월 27일이면 끝내야 해 유로6 기준을 충족 여부에 따라 국내 디젤차의 운명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발 빠르게 대응해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상당수의 디젤 자동차는 유로6 기준에 맞는 엔진을 탑재해 시장에 나오고 있다. 다만 한층 강화된 환경기준을 맞추기 위한 엔진 개발 비용 등으로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현대차 신형 싼파테와 쌍용차의 티볼리 디젤, 한국지엠 쉐보레의 트랙스 등은 이미 유로6 심장을 확보해 자동차 시장의 지각 변동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의 대형 SUV인 베라크루즈는 이미 단종이 결정됐고 르노삼성도 해외수출용을 제외한 국내 시판용 QM5의 생산을 접는다. 기아차 모하비와 쌍용차 렉스턴W도 디젤5 대신 유로6 기준에 맞는 엔진을 얹은 후 다시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 |
현대차 '올 뉴 투싼'에 탑재되는 'R2.0 디젤 엔진'. 유로6 기준을 달성했다. |
그렇다면 유럽연합의 디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6를 왜 한국의 운전자들이 준수해야 할까?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과 전 세계적인 기준 통일 경향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011년 한국과 EU의 FTA에서 경승용차의 경우 EU의 디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기준을 서로 맞추기로 했다"면서 이는 한-EU 자동차의 수출과 수입이 많은데 서로 기준이 다를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배기가스 기준의 경우 수출이 많이 이뤄지는 나라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동차는 워낙 수출입이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추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