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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
이번 공청회는 지난 7월 23일 대법원이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중 성공보수의 효력을 부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기존 형사사건 수임료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생김에 따라 개최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회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즉시 새로운 형사사건 수임계약 모델 확립을 위한 태스포스(TF)팀을 구성했다. 그 결과 실무에서 형사사건 수임 약정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형사사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서울변회가 마련한 형사사건 표준계약서의 유형은 ▲순수시간제 보수약정유형 ▲항목합산제 보수약정유형 ▲항목별가산제 보수약정유형 ▲분할 보수약정유형 네 가지다. 서울변회는 공청회에서 네 가지 표준계약서 유형을 공개한 뒤 회원들이 실무에서 본인의 업무 형태에 따라 취사 선택해 쓸 수 있도록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에게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며,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한 법률시장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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